최저시급 1만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하루 근로분의 최저시급 기준 인건비는 8만원.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1주일에 8만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모든 사업장 근로자들로하여금 주4일만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면,

국민기본소득과 주4일제를 한꺼번에 실시할 수 있게된다.

일반 주5일 근로자들은 기존대비 한달에 4일의 휴가가 더 생긴다. 붙여서 리프레쉬 할 수도 있고, 주 3일의 휴무를 즐길 수도 있다. 혹은 일주일은 반으로 나눠 중간 휴식을 즐길 수도 있다. 4일만 근무하긴엔 일이 너무 많다면, 특근을 신청할 수도 있다.

플랫폼 노동자들은 생계를 위해 하루라도 더 일하고 싶다. 하던대로 열심히 일하면 된다. 그러면 정부에서 32만원의 소득을 더 챙겨주는 셈이다. 프리랜서도 마찬가지다.

대부분 최저시급을 받거나 고용안정이 보장되지 않은 휴식 약자들입장에서 보면 모두가 해피하다.

문제는 최저시급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는 근로자에 대한 부분이다.

하루를 출근하면 20만원을 버는 급여노동자가 있다. 회사 입장에서는 늘어난 1일의 휴가가 20만원의 비용의 발생이다. 정부가 근로자 1인당 8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해도 12만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셈이다.

이부분에 대해서 여러가지 솔루션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대부분 규모가 있는 기업이거나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근로자들이다.

그렇다고 이들에게 피해를 강요할 수는 없다.

  1. 늘어난 휴식을 통한 생산성 증대에 대한 부분 (셀프보상)

  2. 근로자 혹은 기업의 자발적 선택 (하루 더쉬고 8만원만 받을 것인지? 아니면 그냥 주5일 하고 20만원 받을 것인지?)

  3. 정부 재정에 여유가 있다면, 기업에 추가적인 보상을 해주고, 한시적으로 주4일을 운영해 가면서 기업에 대한 보상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시간을 줄테니 기업이 생산성 향상을 통해 make up 해 나가시라…)

이런 옵션들이 가능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