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휴가, 휴식의 양극화를 보여준다?
코로나19 백신휴가는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입니다. 하반기부터 일반인의 백신접종이 본격화될 예정이며, 대기업에선 백신휴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형태 차이로 인한 ‘휴식의 양극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의무사항으로 둘 수 없다면, 기업 및 고용인에 구체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 ‘근로형태에 따른 박탈감’은 여러차례 논의되고 있는데요. 관련 기사를 보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자유롭게 이야기 해보고, 생각을 나누어 봅시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51313580001252?did=NA
"휴가도 못 쓰는데 백신 휴가는 무슨..."
휴식의 양극화 '씁쓸'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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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민의 생명이 달린 문제에서만큼은 국가가 강력한 의지로 코로나 백신 휴가를 전면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에 대한 법적 근거로 대한민국 헌법을 들어 주장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1조 제1항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헌법」 제10조 제1항과 2항 :
1.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2.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헌법」 제37조 제1항과 2항 :
1.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2.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