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4500만원 세금 4800만원..다세대 주인 "국가가 배신"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525050104499

내용을 읽어봤더니 안타깝기는 하지만 잘못된 내용이네요

종부세는 보유하고 있는 재산가치에 따라서 내는 세금이지 임대수익료 소득에 관련한 세금이 아닙니다

대치동 아파트에 살던 사람은 그 동안 임대수익 45백만이 없는 1주택이었고

다세대에 살던 사람은 임대수익이 있는 다주택자입니다

임대수익이 없는 사람은 종부세 13백만원을 실비용으로 지출하지만

임대수익이 있는 사람은 종부세 48백만원에서 임대수익 45백을 빼면 실비용은 3백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파트 소유주보다 실비용이 1천만원 더 적네요

물론 기타 다른 소득세와 비용도 차감해야할 부분들이 많겠죠

한 가지 지표로만 단순비교하는건 의미가 없습니다

어떻게 종부세 금액만 비교해서 억울하다 할 수 있을까요?

임대수익료 45백만원씩 20년이면

(복잡하니까 현재가치로만 단순계산하죠)

현재까지 9억원의 임대수익료가 있었고 최근 몇년을 제외하면 과거에는 이 수익에 대한 세금이 거의 없었을겁니다

그러니 그 동안 불로소득에 대한 중과세를 내고 이제 그만 다주택으로 소득을 낼 수 없게 하여 주택 처분을 유도하는게 현재의 부동산 정책인데 잘못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적극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19년이나 같이 살던 세입자들이 하는 얘기를 보면 더 동감할수가 없네요

아마도 월세가 아닌 전세이기에 19년을 살았을거 같은데 그렇게 오래 같이 살았어도 집주인을 욕한다면 문제가 있어보이네요

아마도 계약 갱신 때마다 전세금을 계속 올렸겠죠

그렇게 전세금이 올라가는 것이 집값 상승에 영향을 주게되는 직접적인 원인이라는건 사실 아닐까요?

다른 한편으로는 23억 가치의 다세대주택을 가진 사람이 20년 전에 그 주택을 취득했을 때 투자금은 얼마였을까요?

그리고 비교가 된 대치동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얼마에 샀을까요?

그러한 자산가치의 수익 차이는 간과하고 있네요

이 부분은 양도세 부과하고 관련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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