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론투표🗳] ‘대통령선거 40세 미만 피선거권 제한’ 폐지해야 할까요?
📣 시대전환이 시대전환에게 묻습니다.
현재 헌법 67조 4항, 대통령 출마 자격 40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2030 청년세대”의 정치 참여 제한으로이어지고 있단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에 대한 당원님들의 의견을 묻습니다.
⭕️ 찬성 : 청년을 위한 나라를 만들겠단 대선 후보들은 많지만, 정작 청년은 직접 후보로 나설 수 없는 현행 대통령선거 규정은 시대착오적이며, 개정이 필요하다.
❌ 반대 : 대통령 선거의 중요성 때문에, 해당 규정을 폐지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이며 현실화에 어려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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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 40세 미만 출마 제한' 폐지해야 할까요?"
나이가 많다고 더 일을 잘하는건 전혀아니죠.
국회, 지방의회에서는 청년 층의 정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기반을 갖춘 이후에 대통령 피선거권의 나이 제한을 풀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생각입니다.
개헌은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오히려 쉽게 이러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자격증도 1급 취득하려면 일정기간 현장 경력이 필요하듯이
대통령도 후보 자격으로 일정 정도의 사회 경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기간을 성인이 된 후 20년이라고 본다면 그게 현재 나이제한의 근거가 아닐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