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공군 모 중사에 대한 상급자의 성범죄 행위와 관련하여,

이번 기회에 군 검찰 및 군사법원 제도의 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국방부 감찰에서 더 큰 이슈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공군 외에도 육/해군 및 민간에서 유입된 다양한 인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폐쇄적인 부대 내 이슈를 드러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일제와 유신정권 시절을 거치며 형성된 군 검찰 및 법원 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군 내 검찰 및 법원 조직을 분리해 내어 국방부장관 혹은 합참의장 직속 조직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비상
크게 보면 두가지 이슈입니다. 여성인권에 대한 이슈, 그리고 군내 보고/사법 체계에 대한 이슈. 아마도 후자 때문에 전자가 보호되지 못하는 상황일 듯 하기에, 후자가 더 선행해서 해결되어야 하는 근본적인 문제일 듯 합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1심이 군법체계를 따른다면, 여전히 크게 이슈화 되지 않고 묻히는 일들이 많이 발생할 듯 합니다. 군 형법 체계를 전시와 평시로 나눠서 평시에는 민간 사법체계를 따르고, 전시에는 군법 체계를 따르도록 하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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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
논평 제안 감사합니다 ! 저 역시도 무척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는 사안인데요 ... 논평 발신 외에도 구체적으로 행동할만한 부분이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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