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전환 정책경연의 장 “정책제안서”

1. 제안위원회: 장애인위원회

2. 제안 정책: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안

3. 제안정책: 1) 장애인복지법에서 의지, 보조기 기사 자격을 갖춘 자를 1명만 고용하면 의지, 보조기업소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을 의지, 보조기 기사의 고유 업무를 정하여 먼허제와 같이 정문성을 가지도록 함. 2) 의지, 보조기업소의 신고제를 일정 기준을 갖추어 허가하도록 개정함.

● 배경(현황 및 문제점)

장애인의 보조기구(장애인복지법 제6장)는 보조기구를 보장구와 편의증진을 위한 생활용품으로 정의하고 있다.(제65조) 그런데 의지, 보조기 제조업체는 제69조에서 개설 후 7일 이내에 시군구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보장구 업체가 신고제로 되어 있어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한 목적이 영세업체 난립으로 인하여 양질의 제품을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장애인들이 보장구를 구입하고 나서 수리를 하는 등 사후 서비스를 받으려면 문을 닫고 업체가 없어져 난감한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보장구는 장애인의 신체의 일부 기능을 하는 매우 중요한 물품으로 단순 신고제로 제조업체를 허용하기에는 한계가 많아 특정한 시설 기준과 인력, 기타 서비스의 조건을 두어 허가제로 할 필요성이 있다. 의사 처방에 의해 보조기를 처방하는 업무상 단순 신고제는 장애를 악화시키거나 양질의 제품을 담보하기 어려움이 있다. 소비자인 장애인의 보호 차원에서도 허가제는 필요하다.

장애인•노인 등 보조기기 지원에 관한 법률의 보조기기가 의지•보조기도 포함하고 있고, 보조공학사가 의지•보조기 제조와 수리의 업무도 할 수 있어 의지•보조기사의 고유 업무를 분명히 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의지, 보조기 업체는 의지, 보조기 기사를 한 명 만만 두도록 되어 있고, 그 업무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아 형식적으로 고용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의지, 보조기사가 해야 하는 업무를 정하여 기사가 아닌 경우 이러한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영세한 제조업체에서 의지, 보조기사를 형식적으로 고용만 하여 영업 조건을 갖추므로 전문인력에 대한 기술 축적과 처우를 개선할 환경도 되지 못하고 있다. 동법 제7장 전문인력 제72조에서 의지, 보조기 기사의 자격을 국가시험으로 하고 있으나, 이러한 자격을 갖추고도 고유 업무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할 인력으로 활동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결국은 장애인에게 피해가 되고 있다.

장애인, 노인 등의 보조기기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보조공학사라는 전문인력을 명시하고, 상담, 사용법 교육, 정보제공, 생산과 수리 서비스 제공 등의 업무를 정하고 있어 의지, 보조기 생산업체는 형식적으로 의지, 보조기 기사를 1명 두기만 하고 생산에 보조공학사가 하여도 무방하므로 의지, 보조기 기사의 자격증 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다. 의지, 보조기 제조와 관련 서비스는 의지, 보조기 기사가 업무를 하고, 기타 일상용품에 대하여는 보조공학사가 맡도록 규정하여 업무를 구분하여야 할 것이다. 이토록 의미 없는 전문인력을 국가자격 시험으로 왜 하는지에 대하여 의구심이 든다.

이에 아래와 같이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고자 한다.

● 주요 내용

제65조(의지•보조기 제조업체의 개설 통보 등) ① 의지•보조기를 제조•개조•수리하거나 신체에 장착하는 사업(이하 “의지•보조기 제조업”이라 한다)을 하는 자는 그 제조업을 개설한 후 7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조업소의 개설사실을 알려야 한다. 조제업소의 소재지 변경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 ... 7일 이내에(삭제) ... 제조업체의 개설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⑤ (신설) 보조기 제조업소의 허가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베70보(의지•보조기 제조업소의 폐쇄 등) (신설)

제조업소 허가를 득하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은 즉시 폐쇄명령을 하여야 한다. 무허가로 영업을 한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72조(의지•보조기 기사자격증 교부 등) (신설)

⑤ 의지•보조기의 생산과 수리, 사용자 교육, 정보제공, 상담 등의 업무는 의지•보조기사의 지도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문서로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생산과 수리에 의지•보조기사의 지도나 참여가 없을 경우 시•군•구청장은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기대 효과

1) 의지, 보조기기사의 안정적인 고용창출

2) 장애인에게 의지, 보조기의 양질의 서비스 제공

3) 국가 차원의 이지, 보조기 업소의 체계적 관리

4) 난립한 영세업체 운영으로 인한 장애인의 피해 방지와 권익보호

● 비용 추계

해당 사항 없음

●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안

장애인복지법_일부개정안1.hwp 1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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