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장애 유형은 활동지원 서비스를 급여로 받으나 청각장애인은 소외됨 수화통역은 공급자 중심으로 되어 있고 공적 용도가 우선으로 되어 개인급여로 정하여 일상생활 의사소통 지원과 사회참여를 보장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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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리향
활동지원서비스의 기준이 "장애인 당사자의 활동을 지원한다"에 국한되지 않고 "장애인당사자의 욕구 및 유형에 맞는 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는 개념으로 재해석해볼때 이 개정안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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