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전환 정책경연의 장 “정책제안서”3

1. 제안위원회: 장애인위원회

2. 제안 정책: 장애인 활동지원에 과한 법률 개정안

3. 정책 내용: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바우처 제도로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활동지원 전문인력의 서비스에 한정하고 있으며, 비용은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정부에 청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등급별로 주어지는 서비스 한도를 최대한 이용함으로써, 서비스의 낭비가 발생하며, 다양산 서비스를 하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의 기본소득 보장을 위하여 이 급여 비용을 현행대로 하거나 직접 지불제로 비용을 받아 정산하는 방식 중 장애인이 선택하게 하여 당사자의 욕구에 의한 서비스 이용권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자 한다.

● 배경(현황 및 문제점)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는 현금서비스(장애인연금)와 현물서비스(활동지원 급여 등)와 감면제도가 있다. 영국 등 18개국에서는 장애인의 선택권과 다양한 서비스 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활동지원 서비스와 직접지불제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국민 기본소득제를 도입하기 전에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현 제도를 활용하여 추가비용 없이 장애인 기본소득 보장과 다양한 서비스 선택이; 가능하도록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자 한다.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이다.

● 주요 내용(정책 대상 및 개선점)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예산은 연간 1조 2천억원에 달하고 있다. 활동지원 급여 등급에 따라 매월 80시간에서 580시간의 다양한 서비스 양을 정하고 있는데, 주어진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아도 장애인은 최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서비스의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장애인 당사자가 원할 경우, 직접지불제를 선택할 수 있게 하여 바우처 방식이 아닌 현금직접 지불을 받아 도박, 유흥 등의 사업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크린카드를 사용하게 하고, 문화활동, 직업활동, 일상생활활동 등에 서비스 이용권을 제공하고자 한다.

장애인 호라동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동법 제9장을 10장으로 하고, 47조 이하는 개정안 뒤의 조문으로 수정한다.

제9장 급여의 현금직접 지불

제47조(직접 지불의 선택) 활동지원 급여 수급권자가 해당하는 서비스 급여액의 직접 수령을 원할 경우, 서비스 사용 전에 직접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별도의 전용 통장을 개설하여 시군구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8조(직접 지불 현금의 사용 용도) ① 수급권자는 월간 사용 계획서를 작성하여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직접 지불된 급여 비용의 사용은 일상생활비, 문화생활 및 의료비, 보조기기 구입비,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제49조(복지페이의 이용)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비용의 타용도 사용을 방지하고, 사용처의 관리를 위하여 복지페이(제로페이)로 지급할 수 있다.

제50조(계획 및 정산의 대행) ① 수급권자가 직접 계획을 수립하기 불편하거나 정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활동지원 전문기관에 대행을 의뢰할 수 잇으며, 이 경우 대행 수수료는 이용금액의 15%로 한다.

② 업무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예산 추계(연간)

별도의 비용 없음

● 기대 효과

현재 활동지원 서비스 급여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정산하는 방식이므로 별도의 비용은 들어가지 않으며, 장애인 당사자의 설계에 의해 서비스 선택권이 주어지므로 자신의 욕구에 맞는 개별화된 서비스 구매력을 만들 수 있다.

4. 개선 방안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시대전환_정책경연의_장3.hwp 15.5 KB
다운로드
천리향
개정 적극 찬성합니다
사진·파일

TIP 최대 크기 25M 파일을 20개까지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는 드래그해서 순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