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국적법 개정안에 관한 시대전환 당원님들의 의견을 구합니다.

(1) 국적법 개정안에 찬성하시는지 반대하시는지?

(2) 국적법 개정안에 대해 시대전환이 성명서를 내는 것이 좋은지 아닌지?

(3) 성명서를 낸다면 어떤 논지를 담을 것인지 ?

등에 관한 의견입니다.

아래 현재의 국적법 개정안 관련해서 정리한 것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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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무부가 4월 26일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리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절차를 신설”한다고 입법예고 했습니다.

  2. 현행법은 영주권자도 외국인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자녀는 성인이 된 후 귀화 절차 (= 각종 시험을 통과)를 거쳐야 한국 국적을 부여받는데, 그 시간과 절차를 생략하고 출생과 더불어 국적을 부여하겠다는 개정안입니다.

  3. 그런데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내 거주 모든 영주권자들 자녀가 아니라국내 사회와의 유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의 자녀입니다.


    법무부 설명에 따르면 ⓵ 본인 본인의 부모 본인의 조부모가 한국에서 출생한 사람 ex) 대대로 한국에 거주한 화교 또는 ⓶ 역사적으로 혈통적으로 유대가 깊은 재외 동포 ex) 흔히 조선족이라 불리는, 지금은 중국 국적이지만 조상이 조선·대한제국·일제 식민지 조선 등의 국민이었던 경우 등입니다. '고려인'이라 불리는 러시아인도 포함.


  1. 6세 이하는 별도 조건 없이 신고만으로 부여하고 7세 이상은 국내 5년 체류 조건이 있습니다.


  2. 저 대상이 되는 아이들은 (법무부 통계로) 현재 3,930명. 해당되는 사람(=아이)의 94.8%인 3,725명이 중국 국적. 201명 즉 5.1%가 대만 국적, 러시아인 4명 순입니다. 그리고 매년 600~700명 정도 추가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3. 이 개정안에 대해서 법무부 입법예고 이틀 뒤인 4월 28일 제출된 “국적법 개정안 입법을 결사반대합니다.” 청와대 청원은 317,013명 찬성해서 청와대가 답변을 해야 하는 20만명을 넘었으며 이후 제출된 4건의 청원 또한 모두 개정안 반대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1. 5월 26일 실시된 법무부 온라인 공청회는 개정안 반대 청와대 청원이 이슈가 되었음에도, 초청된 5명 패널 모두 개정안 찬성 입장이어서 누리꾼들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 영상은 6월 9일 현재 13만명이 시청했고 좋아요는 230명, 싫어요는 1만 3천으로 압도적인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 법무부는 개정 이유로 “국내출생자녀를 정규교육 과정에 연계함으로써 인구정책적 측면에서 생산인구 확보에 기여하고 미래 인재 유입의 필요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3. 법무부의 개정 이유 외에 100분 토론 등에서 찬성의 논거로 드는 것은

    1) 우리 국적법이 너무 혈통에 근거한 속인주의라서 속지주의의 요소를 가미하자.

    2) 선진국들 특히 미국은 완전 속지주의고 프랑스 독일 호주 등도 속지주의 요소가 있다. ex) 독일에 상사주재원으로 8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출생과 더불어 독일 국적 부여

    3) ‘조선족’들은 우리 국민으로 쉽게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식구들을 되찾아 오는 것이다.

    4) 다문화 받아들이고 이민을 쉽게 허용하는 개방된 나라가 되어야 한다.


    등입니다.



  1. 반대 논거


    1) 95%가 중국인이다. 중국인들에게 국적을 쉽게 허용하는 법이다.

    2) 몇 대 째 우리나라에서 태어났으면서도 우리 국적이 아닌 중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화교나 우리나라에 일하러 온 조선족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 중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오히려 강하게 갖고 있다.

    3) 미성년자들이 출생과 더불어 우리나라 국적을 갖게 해 준다고 해도 무상교육이나 복지 등의 혜택만 누리고 성인이 되어서는 자기 부모의 나라 (특히 중국) 국적을 선택할 것이다. 이른바 체리피킹(Cherry Picking)

    4) 법무부가 저출산 해결을 개정 이유로 들었는데, ‘아이 낳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지 중국인들의 대거 국적 취득을 허용해서 인구를 늘리냐?’라는 반론

    5) 프랑스 내 이슬람 문제와 비슷한 양상이 대한민국에서 발현될까 우려된다.

    등입니다.



  1. 이 사안은 적어도 온라인 상에는 “논쟁” 또는 “논란”이라고 부르기 힘들 정도로 압도적으로 반대가 많으며, 찬성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 이유는


    1) 혜택을 보는 95%가 중국인인데, 강했던 반중 정서가 최근 들어 더 강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ex) 동북공정, 중국 공군기와 어선의 영공과 영해 침범, 김치와 한복이 중국 거라는 주장, 시인 윤동주가 중국인이다 등등 .


    2) 현 정부가 친중적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여권 유력 인사들의 중국어 새해 인사, 서울시장 선거 때 화교나 중국인 영주권자들에게 여당이 표를 호소 등등


    3) 사업이나 일터에서 접한 ‘조선족’들의 횡포나 강한 중국인 정체성 같은 얘기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4) 여성들은 대림동이나 안산 등 외국인 밀집 거주지의 안전 얘기를 많이 합니다.



    ### 위의 글이나 이 사안에 관해서 의문 있으신 점도 댓글에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석86
절대 반대합니다
해피티스 인재영입위원장
@이준석86 법무부의 개정안에 반대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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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리향
(개정반대)절대 다수가 반대하는 개정은 신중해야 합니다!
해피티스 인재영입위원장
@천리향 네. 의견 감사드립니다. 성명문을 쓴다면 천리향님의 의견도 참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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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빈 사회공헌위원장/윤리위원장
디아스포라의 관점에서 지지합니다
탈북민 중 매매혼에 의한 자녀들의 귀국시 이들의 국적은 대한민국이어야하고, 또한 헌법상 우리영토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우리국적이어야 합니다.
해피티스 인재영입위원장
@이상빈 현재 법체계 내에서는 "우리 영토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우리 국적"은 아니지만,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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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움최재중 교육위/정책위
찬성의견과 반대의견을 이해하고자 살펴보니 제 개인적 의견은 반대의견에 좀 더 끌리며, 시기상조라 판단합니다. 하지만 언젠간 공감대형성이 되면 수용해야 할것같습니다.
해피티스 인재영입위원장
@배움최재중 네. 재중님 의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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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브 정책위원회
1) 개인적으로 우리나라는 다양성을 포용하는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적법의 개정안 취지에는 찬성합니라. 당장은 특정 지역 출신에 과도하게 편중될 위험이 있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필요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그 부모가 국내에서 납세의 의무를 충실히 하였는지 일정 형량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없는 지, 남아의 경우 해당 조항으로 국적 획득 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도록 할 것인지 등은 살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 초기 risk는 분명히 있어 보이지만 10년 20년 후를 생각하여 동남아와 그 외
지역의 인재를 흡수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속지주의 + 쿼터제 를 병행하여 비중을 통제하면 되지 않을까요
2) 대세는 개정안에 반대인 것 같으나, 당 차원에서 별도의 성명을 내는 것은 반대입니다. 속지주의를 통한 해외 인력의 흡수는 장차 주4일제 정착을 위하여 안정적인 국내 노동력 기반이 구축되어야 하는 요건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당은 대한민국의 소수자에게는 열린 마음을 보여었으면 합니다. 적극 지원은 하지 못할 지언정.
해피티스 인재영입위원장
@노브 네. 의견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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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후
영주권을 가진 부모의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을 갖는것에 적극 지지합니다. 한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일반적으로 5년이상 거주해야하며 일정한 직업이 있어야 합니다. 재외동포의 경우는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합니다. 물론 이밖에도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요.
그 자녀들에게 대한민국인으로 살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그들이 우리 사회에 보다 많은 기여를 하도록 하는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이중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의 온갖 혜택을 보면서 세금을 안내는 이들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박탈시키는게 맞지 영주권을 취득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외국인과 자녀에게 보다 안정된 삶을 제공하는 것은 장기적 관점에서 국익에 도움이 될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도 속인주의 정책에서 속지주의 정책으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해피티스 인재영입위원장
@이재후 네. 속지주의로의 변화 의견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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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사회경제
반대입니다.
정부의 저런 법률의 추진 이유에 대한 반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첫째 국가안보적 측면입니다.
지금은 미국의 영토의 일부인 하와이는 과거 독립국가였습니다. 그 하와이가 멸망하고 미국의 일부가 된 이유는 무분별하게 마구 받아들인 이민자들 때문이었습니다.
왕국이었던 하와이는 공화국으로 국가체제를 전환하고는, 경제 활성화, 농장 개발 등을 이유로 미국으로부터 대거 이민자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들 미국으로부터 온 이민자들은 어느 순간 하와이 토착 원주민들의 숫자보다 더 늘어났고, 앞선 자본력과 폭력(선진화된 무기)을 앞세워 원주민들의 토지를 강탈하고, 노동력을 착취하는 등의 횡포를 부렸습니다. 이걸 보다 못한 하와이 정부가 이들의 횡포를 저지했지만, 이들 미국이민자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숫자가 더 많은 것을 이용해서 선거를 통해서 하와이의 독립국가로서의 지위를 박탈하고 미국의 영토로 복속하도록 헌법을 개정하며 하와이를 멸망시켰습니다. 그 과정속에서 무고한 하와이 원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의 침탈이 또한 수반되었죠. 이런 상황을 조장하는 법안이 바로 이번 국적법 개정안입니다.
아무나 일단 한국에 입국을 해서 아이만 낳으면 국적을 얻고, 그 아이를 통해서 부모나 형제, 친인척들도 손쉽게 국적이나 영주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건 과거 유럽이나 미국 등에서 있었던 불법 밀입국자들이 아이를 이용해 체류권을 얻는 방법과 매우 유사합니다(소위 앵커 베이비라고하죠).
물론 현재 나온 개정안에는 몇가지 전제조건-규제사항이 있지만, 그런 규제는 추후 입법을 통해 손쉽게 무력화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중국의 인구가 17억인가요? 이 중에서 몇백만만 한국에 들어와서 아이를 낳고, 국적을 취득해서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에 압력을 행사한다면...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주권은 아주 심각하게 침해를 받을 겁니다. 2. 그런 측면에서 지금 선거법 상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조항을 폐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을 무슨 개방성, 진보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전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외국인에게 함부로 투표권을 주지 않습니다.
고작해야 EU 정도에서 외국인에게 지자체 선거 투표권을 주고 있는데, 이 역시 모든 외국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같은 EU 가입국 국민에 한정해서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부여합니다.
우리나라처럼 모든 외국인에게 반대급부 없이 일방적으로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따라서, 오히려 외국인의 투표권을 없애거나, 아니면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상대방 국가에 체류중인 우리나라 국민(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국가의 국민에 한정해서 한국 영주권 취득자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놈의 이념적, 개방주의, 무분별한(내용도 잘모르면서 따라한) 개화에 의해 조선이 국가적 이익을 외국에 다 빼앗기고 껍데기만 남았다가 일본에 국권이 침탈햇던 역사를 벌써 잊은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3. 그리고 정부가 진실을 굉장히 호도하고 있는데,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혈통주의에 입각한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꼭 필요한 인재를 얻기 위해서 이민제도를 운영하고 있죠. 그에 비해 속지주의 국가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선진국들 중에서도 극히 일부입니다.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속인주의이고, 미국을 포함한 북미권 정도가 속지주의죠.
그런 미국 등이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속지주의가 대세인 것처럼 착각하는데,
속지주의 국가인 미국조차도 이제는 원정출산이나 불법 밀입국 문제때문에 미국에서 출산을 하더라도 무조건 국적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는 국적을 얻은 이민자 중에 적대국가(중국 등)의 스파이 노릇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가 있어서 국적 부여에 더욱 신중한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호주였나 뉴질랜드에서는 중국계 이민자 출신의 정치인이 중국을 위해서 스파이 노릇을 하다가 걸려서 크게 이슈가 되었죠.
신중에 신중을 다해서, 그것도 아주 엄격한 사전 심사, 본 심사, 사후 심사까지 하는 미국 등의 국가에서도 이런데, 무분별하게 일단 입국해서 아이를 낳으면 국적을 부여한다고요? 4. 경제적인 문제로 들어가면, 이 법안은 아마도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나온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출산률이 낮아지니, 그걸 이민을 통해서 땜방을 하려고 계속 시도중인데 국민들 사이에 반발이 많죠. 그러니, 이런 저런 꼼수를 계속 발굴하는 겁니다.
유학생에게 영주권을 준다,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를 늘려준다 등등...
그런데, 정부는 왜 저출산이 발생하는지 얘기를 안합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청년들이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할 정도 안정적이고 충분한 소득을 얻는 일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출산을 하려면 일단 결혼을 하거나 연애라도 해야하는데 소득이 낮고 불안정하니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게 되고, 따라서 출산률도 낮아지는데...정부는 이 얘기는 하지를 낳습니다.
이 부분은 관련 기관의 보고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6년 11월 한국노동사회 연구소에서 나온 '저출산과 청년 일자리'(김유선)라는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여전히 남성이 생계를 부담하는 사회이고 따라서 혼인율은 남성의 소득수준과 정비례합니다. 1에사 10까지의 소득분위중, 가장 낮은 소득분위 1분위의 20~30대 남성의 혼인율은 6.9%인데, 가장 높은 10분위 20~20대 남성의 혼인율은 82.5%로 10배나 넘게 차이가 납니다.
이 통계수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단순히 소득과 결혼 비율이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위에서 3번째로 높은 8분위의 고소득자 정도는 되어야 혼인율이 67.3%로 50%를 넘어갑니다. 안정적인 일자리가 부족하고,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기에 충분한 소득의 일자리가 부족해서 저출산인데...그걸 해결할 생각은 안하고 정부는 이민으로, 또 이번 국적법 개정안 같은 꼼수로 인구를 늘리겠다는 한심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5. 결혼을 할 소득이 되는 가정의 경우 그다지 출산율이 낮지도 않습니다.
서울대 경제학부 이철희 교수가 2000~2016년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기혼 여성의 합계출산율은 2.23이었습니다.
("결혼만 하면 2명 이상 낳더라.. 출산율 낮추는 건 非婚", 2017.11.9, 조선일보 )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하면, 결혼을 할 정도의 소득, 안정된 일자리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평균적으로 2명 이상은 낳는다는 의미이고, 따라서, 저출산 대책은 이민 문호 개방이나 국적법 꼼수 개정같은 것이 아니라,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6. 저출산이 왜 문제인지도 이해가 가지를 않는군요. 이민을 받아서 또는 이번 국적법 개정같은 꼼수를 통해서라도 인구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은 저출산으로 인해 일할 노동력이 부족해지니 이민을 통해서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해야한다는 논리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노동력 부족"이라는 전제는 시작부터 틀린 얘기라고 봅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인사-총무쪽 분을 통해 알아본 바에 따르면, 전국의 주요공단, 특히 지금 그나마 상대적으로 월급을 많이 주는 수도권 공단 지역의 중소기업의 신입사원(대졸) 연봉이 많이 받아야 2천 중반, 2천500전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연봉인가 하면, 최저시급을 연봉으로 계산하면 대략 218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 2천 중반대의 연봉이라면 최저임금에서 약간 더 얹어준 금액입니다.
대졸 연봉이 이정도이니, 고졸 이하의 중소기업 블루칼라 노동자들의 임금은 정말 최저임금 수준일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파견직 나가시는 지인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 더도 말고 딱 최저임금 만큼만 준다고 합니다.
심지어 지금 제일 잘나가는 소프트웨어 개발자 같은 경우도 그다지 다르지 않습니다. (현직 종사자분의 말에 따르면) 최저임금보다 약간 더 주는 정도의 임금이라고 합니다. 카카오니 네이버, 쿠팡 같은 대기업이 아닌 업계 대부분의 종사자가 근무하는 중소규모나 스타트업의 경우 최저임금에서 약간 더 얹어주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저출산이고, 그래서 노동력이 부족하다고 하는데...왜 임금 수준이 저것 밖에 안되는가요?!! 말이 안됩니다. 고용시장 역시 시장이고 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 좌우됩니다. 따라서, 수요(일자리)가 많은데 공급(노동력)이 부족하다면, 당연하게도 임금은 큰폭으로 상승해서, 적어도 최저임금보다는 훨씬 더 높아져야 합니다. 하지만, 제조업이건 그 잘나가는 소프트웨어 개발쪽이건 간에 신입 사원들의 연붕은 약속이나 한 듯 최저임금을 간신히 넘긴 수준이죠.

업계의 사람들은 말합니다. 노동력이 (절대적인 수치상으로) 부족한 것이 아니고,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임금으로 일할, 말도 안되는 수준의 착취를 감수할 정도의 노동력이 부족한 것이라고요!
야근시키고, 휴일에도 부려먹고도 야근수당, 휴일 근무수당 같은 것을 안 줘도 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지 않아도 "찍소리 없이 일할 수 있는" 노동력이 부족한 것이라고요!!
7. 웃기는 게 이제는 그런 노동력조차도 점점 더 불필요해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 조차,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사장들이 머리가 있는 사람들은 왠만하면 자동화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국인이건 외국인이건, 남성이건 여성이건 간에, 인간을 고용하면 휴가도 주고, 초과 근무수당도 주고, 휴식 없이 24시간 부려먹지 못하고, 밥 먹는 시간도 보장하고, 다수의 노무관리 문제도 발생해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니...
속편하게 "자동화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자동화를 추진하는 중입니다.
2016년 11월에 발표된 고용정보원의 '기술 변화에 따른 일자리 영향 연구'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까지 현재 노동자의 70%에 해당하는 약 1800만 명이 자동화로 인해 일자리를 잃을 위험에 처해있다고 합니다. 고도의 전문지식, 전문가가 아니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판국에 노동력이 부족할까요? 지금 현실은 있는 노동력도 조만간 닥칠 인간 노동력이 필요없는 미래를 대비해서 빠르게 줄여가야할 상황입니다. 8. 환경문제를 볼까요?
지금 기후위기가 매우 심각해서, 전세계적으로 각종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남극과 북극의 빙하는 빠르게 녹고있고, 이대로 가다가는 전세계가 공멸할 위기라고, 그 위기는 금융시스템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환경과는 아무런 상관 없어보이는 미국 연준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올 3월에 기후위기 관련 위원회까지 만들었죠.
지구의 온도가 2도 이상 더 올라가면 지구환경은 복원력을 잃고 지구는 마치 금성같이 도저히 인간이나 생명체가 살 수 없는 환경이 될 것이라고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벌써 1.5도인가 상승했고...남은 시간, 기회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후위기의 가장 큰 원인은 지나치게 많이 늘어난 인구와 그로 인한 소비입니다.
특히 너무 많이 늘어난 인구들의 소비를 위해 각종 재화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많습니다. 따라서, 지금 나오는 전망들을 보면,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생산과정에서 아주 강력한 규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도 한계가 있죠. 온실 가스 감축, 숲이나 산, 바다 등 자연 환경 파괴를 줄이는 일...그런데 이것을 위해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저출산입니다. 과학자들이 분석한 것에 따르면 지구의 적정인구는 15억~20억입니다. 현재의 78억의 거의 1/4 수준입니다. 한국이라고 다르지 않겠죠. 한국인들처럼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지구가 몇개는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환경적으로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작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인간의 활동이 멈춰서 온실가스가 조금 줄어들었다고 하는데...그것가지고는 지구의 온도를 낮추기에는 너무나 미미합니다. 더구나, 이제 백신을 맞고, 다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면 온실가스 감축은 물건너가는 상황이 될겁니다. 9. 이렇게 보면 저출산은 해결해야할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일자리 문제, 환경문제에 있어서의 해결안이 됩니다. 그러나, 정부는 정말 생각없이 이민 문호 개방 같은 어리석은 정책을 주장하다가, 이제는 이런 꼼수 법안까지 내놓는 군요. 정말 시대착오적이고, 반인권, 반환경적입니다.
(아래 링크는 제가 작년 초에 저출산과 관련해서 기고한 언론 기고문입니다.)
낮은 출산율은 정말 재앙일까?
[민미연 포럼] 일자리가 사라진 시대의 출산율 문제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73079
해피티스 인재영입위원장
@공정사회경제 관련 사안까지 폭넓게 적어주신 긴 의견 감사드립니다~
사진·파일

TIP 최대 크기 25M 파일을 20개까지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는 드래그해서 순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비상
강력 반대입니다. 먼저 정부가 불합리한 국적법 제안으로 역설적으로 반중정서가 강화되고, 재중동포와 화교사회에 대한 장벽이 세워지는 것이 마음이 아픕니다. 1. 왜 대상이 영주권 소지자 자녀여야 하는지? - 우리는 보다 다양한 국가에 일정 요건을 부합하는 분들에게 이민을 개방할 수도 있습니다. 왜 영주권 소지자의 자녀에게 특혜를 주어야 합니까? 2. "모든 영주권자들 자녀가 아니라 “국내 사회와의 유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의 자녀"라는 조건이 본 법령이 단순히 인구감소의 대응 방안이 아닌 어떤 정치적 꼼수를 두고 만들어진 법령인지 예측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국적 개방에 있어서도 공평과 공정, 정의가 있어야 합니다. 3. 6세 이하는 별도 조건 없이 신고만으로 부여하고 7세 이상은 국내 5년 체류 조건이 있습니다. - 재중동포들은 현행법상 이미 체류 및 국적취득에 유리한 상황입니다. 본인이 원하기만 하면 상대적으로 쉽게 국적 취득이 가능하기에, 본인 의사와 무관한, 비경제활동 인구에 대한, 속지주의에 입각한 국적 허용은 당연스럽게 체리피커가 양산되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왜 국민들이 이러한 비용까지 감당해야 합니까?
4. 국민은 의무와 권리를 모두 가져야 합니다. - 스티브 유는 병역의 의무에서 꼼수를 쓴 괘심죄로 대한민국 입국 자체가 안되고 있습니다. 전혀 스티브 유를 지지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새로운 국적법으로 혜택을 누린 아이들이 부모의 나라로 돌아가면, 그들 모두에게 다시는 이나라 땅을 밟지 못하도록 할 것인가요? 5 .안보도 중요한 이슈입니다. - 어찌되었건 현재 대한민국의 군사적 안보는 미국에 의존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중국과 북한은 군사적 혈맹이고요. 미국이 주장하듯 중국은 많은 민간기업이 사실상 인민해방군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은 재중 교민 중 중국 내 안보와 질서를 해칠만한 사람이 없는지 평소에도 수시로 감시하고 감청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만 너무 일방적인 무장해제와 관리소홀로 나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구 감소가 문제면, 차라리 제3세계에서 대한민국 드림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러 오시는 분들에게 좀 더 문호를 개방하거나, 한국 문화를 사랑해서 투자이민을 오시려는 분들께 좀 더 기회를 열어드리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해피티스 인재영입위원장
@비상 다양한 측면에서의 반대의견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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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기선
국적의 부여 여부보다 아이들이 차별(?) 받는 현황을 찾아보고 그에 집중했으면 합니다. 얼마전 통계청 자료를 보니, 다문화 가족에서 교육비와 함께 교육에 가장 큰 어려운 점은, 한국 부모들처럼 아이들의 숙제와 학습을 돌봐줄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이끌어줄 수 있는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이야기지만 중국은 아프리카에서 온 유학생을 지원하면서 중국에 머물기보다 각국으로 돌아가 기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학생들은 각 나라의 엘리트가 되어 친중 성향을 보이는 것은 당연하고요.
@노브 님 말씀처럼 당 차원의 입장을 내는 것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피티스 인재영입위원장
@류기선 네. 당차원의 입장 내는 것 신중하라는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상
@류기선 맞습니다. 다문화의 차별을 해소하고 지원할 생각을 해야하는데, 국적을 준다고 하니 이 난리가 나지 싶습니다. 국적 준다고 다문화 가정의 교육과 돌봄문제가 해결 되지는 않을텐데, 국민의 정의로운 마음을 이용해 본질적 문제해결 없이 표밭만 만들어가려는 나쁜 의도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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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빛
2번은 귀화절차를 생략하고 출생과 더불어 국적을 부여하는 것은 찬성이나, 3번 국내 사회와의 유대를 고려하여 정하는 건 불평등하다고 봅니다. 제 의견은 더 나아가 국내 사회와의 유대를 고려한다는 규정을 없애고 모든 영주권자에게 시행해야 합니다. 1) 우리나라 국민도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사회에 말썽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국을 포함하여 우리나라보다 못산다고 해서 범죄를 저지를 것 같다고 우려를 표하는 것은 이성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전혀 근거 없는 논리이고, 프랑스 내 이슬람 문제가 발생된다고 우려를 표하는 것 자체는 억지 논리입니다. 우리나라와 프랑스는 문화, 인구, 등을 볼 때 완전히 다른 정체성을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예시로 들 수 없습니다.
안전문제로 딴지 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외국인들은 잠정적 범죄자로 취급한다는 뜻이며 법치주의,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저런 논리를 펴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어떤 한 사람에게 잠정적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적인 생각이고 인식이 개선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에 참으로 유감입니다. [부정적인 의견의 반박]
2) 자국민의 인구가 적은 나라가 국제적으로 황금기를 맞이하는 경우는, 개방성에 있다고 봅니다. 미국이 과거 영국이나 독일보다 적은 인구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건 미국 국민들의 네트워크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독일인이었던 사람이 미국에 거주하면서 미국 국민이 되면 독일과 하나의 작은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이게 여러 사람의 네트워크가 되면 거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되어 독일은 다른 나라보다 미국을 우호적으로 생각하고, 이런 나라가 많아져서 미국은 외교면에서 좀 더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고 봅니다. [시너지효과] 저는 반중이긴 하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친중적인 느낌이 나더라도 조금 다듬어서(모든 영주권자에게 시행해야함) 무조건 시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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