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심하고 쓴 기획기사네요.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봅니다~

https://news.v.daum.net/v/20210614050300275?fbclid=IwAR3MQIyOWfU3nozm791dTfeQ58cPEWtv52p5WiccVvs0NBbf9Tg0VOl-BuI

日천황서 기원한 판사의 권력..묻지도 따지지도 못해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작량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형법 제53조 '작량감경' 규정은 판사에게 유기징역 형기를 반 토막 낼 수 있는 재량권을 보장한다. 원칙적으론 실형을 벗어날 수 없는 피고인들까지 집...
다음뉴스 원글보기
비상
기획기사 2탄
지적장애 신도 성폭행 목사, '재범'에도 작량감경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515968
사진·파일

TIP 최대 크기 25M 파일을 20개까지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는 드래그해서 순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비상
어제 정훈님께서 초헌법적 권리인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한 지적을 하셨는데, 같은 이유로 판사의 작량감형 역시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현실적으로 상황에 따라 적절히 형량을 조절할 필요는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아무런 견제나 제약 없이, '판사 임의로' 감형하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도 없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진·파일

TIP 최대 크기 25M 파일을 20개까지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는 드래그해서 순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비상
법 앞에 평등이 무너진 대한민국.
인권 역시 양극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이젠 시대전환 해야 합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517143?sid=001
사진·파일

TIP 최대 크기 25M 파일을 20개까지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는 드래그해서 순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사진·파일

TIP 최대 크기 25M 파일을 20개까지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는 드래그해서 순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사진·파일

TIP 최대 크기 25M 파일을 20개까지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는 드래그해서 순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