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약자 보호 법 또는 조례_작성중)
최근 자영업 특히 요식업을 기준으로 인력을 감축하고 자동화기기(키오스크)를 통해 주문을 받고 운영하는 경우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디지털 기기에 대한 문해도가 다소 낮은 고연령층의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는 상황이 증가하고, 극단적으로는 사회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더러 생김. 시대 흐름에 맞추지 못한 자가 겪게될 당연한 최후가 아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상대적 약자가 되버린 분들에 대한 보호 조치가 필요. 관련 법이나 조례를 신설하여 디지털 약자를 보호할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할듯.
Kiosk 협회(?)에서는 Accessibility 에 대해서 규정을 해 놓았네요. Kisok의 활용이 넓어짐에 따라 Kiosk Accessiblity의 확대도 필요해 보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어려워서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