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민주당은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면 대체 공휴일을 주는 개정안을 6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대체 공휴일은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가능한데, 대체휴일법이 6월에 통과되면 올해 하반기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 공휴일로 추가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현재 대체휴일 관련 법안은 홍익표의원 대표발의한 국민의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하여 유사법안이 8개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대체휴일법제에 대한 국회 논의에는 국민의 평등권 및 휴식권 보장이라는 권리적 측면과 민간의 자율성 제한 및 「근로기준법」상 휴일제도와의 상충 가능성 등 다양한 의견이 엇갈립니다.
구체적으로 주요 찬반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찬성 논거]
1. 민간의 휴무를 개별 기업에 맡겨놓고 있는 현행 제도에서는 노사관계에서 약자에 속하는 근로자가 공휴일을 주장하기 쉽지 않고 기업 방침에 일방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어 공휴일 적용에서 국민들 간에 차별이 존재하므로, 이를 법률로 규정하여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평등권 실현에 부합한다.
2. 포괄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의 한 내용으로 볼 수 있는 휴식권(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법률의 근거 없이 대통령령(현행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위임 법리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이를 법제화하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휴식권) 보장과 법치주의 확립에 부합한다.
[반대 논거]
1. 근로자의 휴무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체결하는 사적 계약의 영역으로 국가가 강제할 성격의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공무원에게만 법적 구속력을 지닌 현행 규정을 민간에 강제하면 ‘근로조건의 자율 결정의 원칙’을 침해한다.
2. 「근로기준법」에서 특정 요일을 정하지 않고 주 1회 이상 유급 휴일을 보장하고 있는 취지는 개별 기업의 업무 패턴 등에 따라 법정공휴일을 자율적으로 준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공휴일을 법제화하여 주휴일을 일요일로 고정시키는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휴일제도와 상충될 소지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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