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료기관 내 수술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사건과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중대 의료사고나 무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 환자의 동의 없는 수술의사 변경 등 부정의료행위, 마취 환자에 대한 성범죄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의 수술실에 CCTV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이 수술실내 CCTV설치법입니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는 김남규, 안규백, 신현영의원안 등 총 3개의 의료법개정안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수수실내 CCTV 법제화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이 엇갈립니다.
구체적으로 주요 찬반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찬성 논거]
1. 수술실은 외부와 엄격히 차단되어 있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외부에서 알기 어렵고, 환자는 전신마취 등으로 의식이 없고 주변상황을 인지하거나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가 많아, 범죄나 의료사고 발생 시 관련 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로 대리수술과 같이 고의·과실에 기인하는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3. 의료분쟁 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촬영된 의료행위 장면은 의료진에 무조건 불리한 것으로 단언할 수 없으며 해당 의료인의 과실 없음을 입증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반대 논거]
1.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 입장에서 의료사고의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또는 환자의 요청이 있다는 이유로 촬영 의사와 무관하게 이를 허용하는 것은 사실상 감시에 해당하여 의료진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직업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측면이 있고, 결국 의료인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인식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의료인의 사기 저하가 우려됨.
2. 수술은 의료진이 고도의 집중력을 유지해야 하는 의료행위로서, 촬영사실을 의식하여 과긴장, 집중력 저하, 심리적 위축을 가져올 수 있어 최선의 수술 노력이 저해될 수 있으며, 나아가 수술을 상시 동반하는 과목의 전문의 기피현상 심화로 전반적인 의료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3. 의료행위는 기본적으로 침습이라는 위해성 있는 행위를 전제하고 있음에도 단순히 환자가 희망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거나 당초 예상 가능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도 의료인의 과실을 입증하려는 의도로 촬영 자료 열람을 요청하는 등 의료분쟁을 확대시킬 소지가 있음.
4.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수술실 내부에 설치하여 촬영할 경우 환자의 내부장기 또는 신체의 특정부위가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등 환자의 동의 또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인식하지 못한 사생활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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