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5월 유전자변형생물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 법은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유전자가위기술 이용 등)에 대하여 필요시 위해성심사와 각종 승인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규제 완화와 관련하여 과학계와 산업계는 법개정을 환영하지만,

GMO반대전국운동을 비롯한 시민단체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주요 찬반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찬성 논거]

1. 외래유전자가 도입되지 아니한 LMO*는 기존 LMO와는 달리 일반 생물체와 구분이 불가능할 정도로 유사하므로 규제이유 없음

2. 일본, 미국 등 주요국에서는 이미 외래유전자가 도입되지 아니한 LMO에 대하여 자국 내 LMO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 중

3. 또한 유전자가위등 바이오신기술 분야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선도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바이오분야 산업을 주도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지원 및 제도개선 등이 필요

* [ Living Modified Organisms ]

현대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생물종의 유전물질을 인위적으로 변형시킨 생물체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며, 농업분야에서는 농산물의 생산량 증대, 품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 LMO는 유엔환경계획(UNEP)의 생물다양성협약(CBD)에서, GMO는 경제협력기구/유럽연합(OECD/EU)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이다.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는 LMO 및 이를 이용하여 제조·가공한 것까지 포함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말하며, 생식 또는 번식이 가능하지 않는 것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

[반대 논거]

1. 외래유전자가 도입되지 아니하였거나 잔존하지 아니하더라도 사람이 인위적으로 생물체의 유전자를 조작한 것이므로 LMO에 해당

2. 따라서 해당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하여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위해성심사 대상이 되어야 하며, 철저한 국가안전관리가 필요

3. 이에 유전자가위등 바이오신기술이 적용된 산물에 대하여 위해성심사 및 각종 승인을 면제해주는 개정안에 대해 반대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지 투표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유전자가위기술 이용 GMO 규제완화 찬성한다""
찬성 6
중립 1
반대 8
비상
뭔가 표면에 나와있지 않은 숨겨진 내용이 있을 것 같은 불안감이 들기는 합니다만... 표면적으로만 보고 투표할 수 없는 한계가 있네요. '필요시'라는 말이 애매하게 들리기는 하고, 기본적으로 GMO에 대한 전면적 반대보다는, 소비자에게 충분한 선택권을 주되, 분명한 가이드와 표기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봤자 눈에 안보이는 작은 글자로 표기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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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panda
허용하는 대신 그러한 일을 했다는 기록은 남겨서 소비자나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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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spark
전문가들도 판별이 불가능해서 연구자나 업체가 자발적으로 신고/심사를 받지 않으면 찾기도 어려운 수준이라고 들었습니다. 위해성 심사 및 승인 면제가 먼저 시작되어 버리면 혹여 감당이 어려운 수준이 되었을 때 부작용을 어떻게 판단하고 찾아낼 수 있을까요? 화학물질에 관해서는 새롭게 만들어진 물질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평가하고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만, 생물체에 관해서는 이 부분이 너무 느슨해지면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CRISPR방법을 썼는지 등 기록을 남기고 안전성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을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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