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5월 유전자변형생물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 법은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유전자가위기술 이용 등)에 대하여 필요시 위해성심사와 각종 승인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규제 완화와 관련하여 과학계와 산업계는 법개정을 환영하지만,
GMO반대전국운동을 비롯한 시민단체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주요 찬반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찬성 논거]
1. 외래유전자가 도입되지 아니한 LMO*는 기존 LMO와는 달리 일반 생물체와 구분이 불가능할 정도로 유사하므로 규제이유 없음
2. 일본, 미국 등 주요국에서는 이미 외래유전자가 도입되지 아니한 LMO에 대하여 자국 내 LMO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 중
3. 또한 유전자가위등 바이오신기술 분야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선도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바이오분야 산업을 주도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지원 및 제도개선 등이 필요
* [ Living Modified Organisms ]
현대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생물종의 유전물질을 인위적으로 변형시킨 생물체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며, 농업분야에서는 농산물의 생산량 증대, 품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 LMO는 유엔환경계획(UNEP)의 생물다양성협약(CBD)에서, GMO는 경제협력기구/유럽연합(OECD/EU)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이다.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는 LMO 및 이를 이용하여 제조·가공한 것까지 포함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말하며, 생식 또는 번식이 가능하지 않는 것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
[반대 논거]
1. 외래유전자가 도입되지 아니하였거나 잔존하지 아니하더라도 사람이 인위적으로 생물체의 유전자를 조작한 것이므로 LMO에 해당
2. 따라서 해당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하여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위해성심사 대상이 되어야 하며, 철저한 국가안전관리가 필요
3. 이에 유전자가위등 바이오신기술이 적용된 산물에 대하여 위해성심사 및 각종 승인을 면제해주는 개정안에 대해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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