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뉴스🗞] 언론중재법 개정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개정안은 언론보도로 입은 피해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내달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는 게 여당의 입장입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가짜뉴스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구제하고 공정한 언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언론개혁이 비로소 첫걸음을 뗀 것"이라고 자평하였습니다.
그러나, 언론단체들은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반민주적 악법"이라며 "대선을 앞두고 정치인과 정부 정책 비판 의혹보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단 시도"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야당 역시 "언론의 재갈을 물리는 입법"이라며 우려와 유감을 표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개정안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투표와 댓글로 의견을 표현해주세요 :-) 투표는 3일간, 익명으로 진행됩니다!
"언론보도 피해에 대해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찬성하시나요?"
전 일단 찬성했어요. 언론이 조회수 위주다 보니 너무 쌈붙이는 기사만 찾아다니는 듯 해요. 세대,지역,계층,젠더갈등의 책임이 언론에도 일부 있다고 봐요
전 당연히 찬성입니다. 제일 과도한 자유, 자유가 아닌 행패, 언론의 자유입니다. 이젠 제약이 필요합니다
한국에 언론이있나요?? 저는 묻고싶습니다
핵심정보는 전부 빼놓고 제목장난질만하는걸 언론이라 해야하나요?.
예를들어 해외에서 3만명확진자가 나왓을때
확진자중 사망자 백신접종자중확진자 중증 경증환자 이런내용은 싹빼놓고
확진자 3만명 폭증 불안 위기
이런식으로만 써놓고 막상 기사보면 핵심내용은 하나도없는.
사회분위기만 공포조장하는. 그런걸 언론이라하나요?
방송에선 혐오표현이나 쓰고 유튜브유행어나 베껴쓰고,
뉴스에선 일베자료를 갖다쓰고,
사실확인도안된 기사내보내고 정정도 안하고
이게 언론인가요?
어떤 의사결정에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수반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힘이 나쁘니까, 민주당 다 몰아주고,
민주당 다 몰아주니까 민주당이 독재하고,
그러니까 또 담에 국힘 다 몰아주고... 또 나쁜 놈들이라고 담엔 또 민주당 몰아주고...
이래봐야 답이 없는 것처럼,
언론이 너무 막 떠든다고, 못떠들게 하고,
그럼 다시 어용 언론들만 용비어천가 불러대고,
그래서 언론의 자유를 얻어야 한다고 또 싸우고, 언론에 자유를 주면 또 막 하고...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의 행태를 바꾸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이번에 민주당에서 내 놓은 그 법안이 답을 줄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많은 법안들이 '문제해결'의 목적으로 제시되는데,
전혀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되는 법안을 가지고 논쟁을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법이 통과되면, 문제는 심화되고, 부작용만 더 커집니다.
반대를 눌렀다가 다시 찬성을 눌렀네요. 언론사가 정부에서 언론지원금을 받는 이상, 이 정도 부담을 갖고 출처 조사 신중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담 싫으면 기자들도 그냥 유튜버 하면 되겠죠.
이참에 언론이 데이터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려 하는 경우 반드시 인뎁스 기획보도로 내고 분량도 어느정도 이상 돼야 한다는 원칙도 박아줬으면 하네요
법이란?
법의 취지대로만 사용이 된다면
금상첨화 입니다만??
그렇게 좋은 법을
민주당에서 단독으로 법을 통과시킨 의도가 무엇일까요??
법이 법의 취지대로 적용이 될수 있다면
법치국가이지요??
하지만 이법으로 인해서 대기업의 권력으로 피해보는 소수자분들 아님 소수단체들이 생긴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것 같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산업재해안전법도
가업들 위주로 약자들이 보호받을수 있는 조항은 다 빠졌다고 합니다.
법의 이면에서 이익을 보는 권력들이 누구인지를 잘 살펴야 할것 같습니다
지금 이 내용 대로
법이 집행 되도
대부분 언론사 기자들은 거의 영향이
없을 겁니다..
문제는 언론이
경제 권력으로 부터 독립해야 합니다..
대기업
광고에ㅜ목메는 구조를 그냥두고는
말짱 도루묵입니다.
투표가 완료되었습니다 :-)
언론개혁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에 모두 동의하시나,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는 다소 이견이 있음을 댓글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투표 참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