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위원회에서 정책경연의 장에 올릴 정책으로 현재 두 가지 안건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위원장님 대신해 공유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계속해 논의/발전하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

정책경연의 장에 두 가지 안건을 올리고자 합니다. 장애인 관련 보다 다른 안건들이 많은 관심을 받는 관계로 채택되지 않을 수 있으나, 그래도 알리는 목적이라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두 가지 안을 드리니 의견 있으시면 알려 주시고, 다른 의견을 제안해 주셔도 좋습니다.

장애인용 자동차의 혜택

1. 건강보험료 산정시 산정 제외

2.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장애인주차장 주차 가능

3. 차량 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 면제

4.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2000cc 이하 50% 감면-법인 제외. 7인승 이상은 배기량과 무관.

5. 차량 검사비 할인

6. 개별소비세 면제

7. 지방세 감면-취득세 면제, 2000cc 이하

8. 지역개발 공채구입 면제

문제 제기

1.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가 휠체어 탑승 공간 확보 등 중형차가 필요한 경우, 2000cc 이하라는 혜택 기준에 의해, 그 이상의 차량에는 혜택이 없음.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대상에 3000cc 이하 등으로 배기량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지방세의 경우 2000cc 이상의 차량의 경우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 아니라 2000cc에 해당하는 금매액만큼만 면제하고, 나머지 초과액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도록 하여 장애인 중 안전하고 넓은 공간의 차량이 필요한 경우에 세금이 부담이 되어 소형차량만 구입하는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

2. 장애인 차량 중 장애인단체나 복지사업을 하는 단체의 소유 차량이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 차량 표지를 발급받을 경우,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되지 않아, 장애인 특별운송수단을 이용할 경우 통행료를 장애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므로, 차량을 구입할 형편조차 되지 않아 특별운송수단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는 전액 부담되고, 차량을 가진 장애인에게만 통행료가 면제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고속도로 통행료에 법인 차량도 포함되도록 개정이 필요함.

3. 장애인복지사업을 위해 장애인 자동차 표지발급을 받아도 복지카드를 소유한 장애인 탑승이 있어야 장애인주차장에 주차가 가능하므로, 장애인을 데리러 온 경우 탑승 상태가 아니므로 주차가 불가능함. 데리고 간 경우에만 주차 가능. 장애인을 탑승할 목적인 경우도 가능해야 함.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의해 직장 내 인식개선 교육 미필시 과태료가 법으로 정해져 있으나, 교육기관이나 공무원 등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의무화한 장애인복지법에서는 벌칙 조항이 없어 사실상 의무적인 교육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칙을 정할 필요가 있음.

dutc22

안녕하세요

제가 우리 동네 통장이어서

얼마 전에 의무교육으로

장애인 인식 개선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위원회에 속해있고

사회복지사 과정을 수료 중이구요

그냥 관심 있다는 얘기를 길게 한거구요^^;

이러한 문제들을 정책적으로 다룰 때는

현상(현재상황)만 얘기하기보다는 근본 원인과 중간 과정도 함께 살펴봐야 할 듯 합니다

특히나 장애인 차량 관련 위에 제기한 문제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거의 잘못된 편법 이용들로 인해 제재적 조치로 나온 결과들이 아닌가 싶은데요

원인 해결 없이 현상 개선만 요구한다면

상당한 혼란이 야기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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