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

1. 취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장애인복지법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①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 실시 관련 자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 보존할 수 있다.

④ 사업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이 실시하여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⑤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실시 결과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교육교재 등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⑧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의 내용, 방법 및 횟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3(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의 위탁 등)

제86조(과태료)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2 1항을 위반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자. 2. 제5조2 제3항 또는 제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자.

제90조(과태료)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밖의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교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은 매년 소속 직원,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의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인식개선 교육 이수율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국가기관 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다음 각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평가를 실시하는 기관, 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⑦ 교육교재 개발

⑧ 교육 정보시스템 구축

⑨ 교육기관 교과서에 인식개선 내용 포함

①󰊈 업무의 취탁

제25조의2(교육의 위탁)

이 두 법을 비교하여 보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목적이 직업재활법에서는 편견제거와 교육확대에 있으며, 복지법에서는 목적이 나와 있지 않으나 제3조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 제8조의 차별금지의 실현방법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직업재활법에서는 점검에 대한 조항이 있으며, 장애인복지법에서는 보고로만 되어 있다. 직업재활법은 업무를 장애인고용공단에 위탁하고 있으나, 그 근거는 없고, 장애인복지법은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하고 있는 근거가 있음. 강사 자격은 직업재활법은 있으나, 장애인복지법은 없음. 교육기관은 직업재활법에서는 정하고 있으나 장애인복지법에서는 근거는 있으나 실시하지 않음. 과태료 규정은 직업재활법에는 있으나, 장애인복지법에서는 기관평가에 점수를 반영하도록만 하고 있음.

이에 아래와 같이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고자 한다.

2. 개정 내용

장애인복지법 제90조(과태료)

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기관장에게서 징수한다.

3. 비용 추계

해당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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