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동차 세제혜택 확대 및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 확대
1. 취지
장애인용 자동차의 혜택
1. 건강보험료 산정시 산정 제외
2.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장애인주차장 주차 가능
3. 차량 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 면제
4.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2000cc 이하 50% 감면-법인 제외. 7인승 이상은 배기량과 무관.
5. 차량 검사비 할인
6. 개별소비세 면제
7. 지방세 감면-취득세 면제, 2000cc 이하
8. 지역개발 공채구입 면제
문제 제기
1.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가 휠체어 탑승 공간 확보 등 중형차가 필요한 경우, 2000cc 이하라는 혜택 기준에 의해, 그 이상의 차량에는 혜택이 없음.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대상에 3000cc 이하 등으로 배기량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지방세의 경우 2000cc 이상의 차량의 경우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 아니라 2000cc에 해당하는 금매액만큼만 면제하고, 나머지 초과액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도록 하여 장애인 중 안전하고 넓은 공간의 차량이 필요한 경우에 세금이 부담이 되어 소형차량만 구입하는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
2. 장애인 차량 중 장애인단체나 복지사업을 하는 단체의 소유 차량이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 차량 표지를 발급받을 경우,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되지 않아, 장애인 특별운송수단을 이용할 경우 통행료를 장애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므로, 차량을 구입할 형편조차 되지 않아 특별운송수단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는 전액 부담되고, 차량을 가진 장애인에게만 통행료가 면제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고속도로 통행료에 법인 차량도 포함되도록 개정이 필요함.
3. 장애인복지사업을 위해 장애인 자동차 표지발급을 받아도 복지카드를 소유한 장애인 탑승이 있어야 장애인주차장에 주차가 가능하므로, 장애인을 데리러 온 경우 탑승 상태가 아니므로 주차가 불가능함. 데리고 간 경우에만 주차 가능. 장애인을 탑승할 목적인 경우도 가능해야 함.
유료도로법 제15조 ②에 군작전용 차량, 구급 차량, 소방활동 차량,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에 대하여 통행료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8조 1의 3에서 장애인 및 동일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장애인이 승차하는 차량 중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차량을 감면하도록 규정하며, 시행규칙 제5조 ④의1에서 비영업용 차량으로서 배기량 2000cc 이하의 차량으로 제한하고 있다. 승합자동차는 배기량과 무관하게 12인승 이하면 감면된다.
장애인 중 전동휠체어를 실으려면 승합차가 적절하겠으나, 수동휠체를 이용하는 장애인도 많고, 이들은 승합차를 이용할 필요가 없다. 장애인이 보다 안전하고 내부가 넓은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기량을 2200cc( 산타페 등이 포함되도록 배리기량 제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의 자동차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차량의 배기량 기준도 개선되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이동불편을 해소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해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에 한해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다. 장애인 승용자동차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는 ‘95년부터 2000cc이하에 적용되어 현재까지 변동 없이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
최근 장애인보장구의 보급 확대 등으로 장애인의 이동편의성이 크게 증대되면서 휠체어 등을 차량에 싣고 다니는 경우가 빈번해졌다. 하지만 장애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LPG연료차량은 트렁크의 유용면적이 다른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에 비해 협소해 보장구를 싣고 다니는데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다.
따라서 안전행정부는 장애인의 이동편리를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행 2000cc로 제한되어 있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차량의 배기량 기준을 2500cc로 확대하거나, 2000cc초과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의 자체 규정을 마련해 2000cc를 초과하는 배기량 만큼에 대해서만 취득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2000cc는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면제되고 200cc가 초과되었다는 이유로,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전액 납부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으며, 초과분에 대한 세금만 일부 징수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4. 12. 31., 2015. 12. 29., 2016. 12. 27., 2017. 12. 26., 2018. 12. 24.>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이 경우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구조를 변경한 승용자동차의 승차 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
2. 법률 개정 내용
유로도로법 시행규칙 제5조 ④의 1 배기량 2500cc 이하의 차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의 1의가. 배기량 2500시시 이하의 승용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