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토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당신의 생각은?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법(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3일 국회 상임위, 25일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오는 30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통과 여부가 결정됩니다.

개정안은 전신마취 등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할 경우,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 CCTV를 설치하여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시 해당 수술 장면을 촬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의 배경은, 의료사고 및 대리수술, 마취환자에 대한 성범죄 등 불법행위가 발생해도 수술실의 특성상 외부와 엄격히 차단되어, 의료과실 및 범죄행위 규명에 객관적 확보가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설치되는 CCTV는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으며, 영상은 30일이상 보관됩니다. 수사 또는 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의 동의가 있으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녹음은 불가능하나 환자/보호자, 의료인 모두가 동의하면 녹음도 가능합니다.

단,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즉 응급 및 고위험 수술이거나 전공의 수련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촬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공포 후 시행까지 2년의 유예기간을 둬 2023년 하반기 정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환자단체는 상임위 통과에 환영을 표현하며, 본회의 통과 촉구와 함께 '예외조항'의 보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의료계와 병원계는 현장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악법이라며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사협회는 법안폐기를 위해 국회 앞 1인 릴레이 시위를 시작했으며, 헌법소원 의지도 보이고 있습니다.

  •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신속한 본회의 통과 요청, 다만 (상임위) 통과 법안에는 한국소비자원에서의 피해구제의 조정절차 개시는 빠져 있고, CCTV 설치 예외 요건 예시에서 일부 조항은 자의적 확대 해석 우려가 커 실효성 떨어질 수 있다”

  • 대한의사협회 “정보 유출을 통한 개인권 침해, 감시 환경 하에서 의료 노동자에 대한 인권 침해, 환자-의사의 불신 조장 등의 민주 사회의 중요한 가치들에 대한 훼손 가능성 등 심각한 위험성 잠재”

  • 대한병원협회 “병원계는 수술실 출입구에 의무 설치, 출입기준 대폭 강화, 내부CCTV 자율설치 의료기관 명단 공개 방식으로 ‘자율적 설치 분위기’ 대안을 피력해왔다”

이번 이슈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투표에 앞서 생각을 듣고자 합니다. 자유롭게 댓글로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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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86

당연히 해야합니다 이건 뭐 다른 코멘트할것도없음. 대리수술이 판을치는지라.

영업사원한테 수술시키는거보고 소름돋았습니다.

그리고 마취중환자를놓고 성희롱이나 비하 무시하는거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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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절대 찬성합니다.

수술 과정의 기록은 환자보호를 위해서나, 혹은 환자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의사가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기록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수술실에 환자의 상태가 신체를 노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럼 화장실에도 CCTV 놓을 것이냐'라는 해괴한 논리로 반론하는 경우도 있지만, CCTV를 경비실처럼 모니터링용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기록용(문제가 없으면 누가 보는 것이 아님)으로 활용하는 것이고, 해당 파일을 암호화 하고 유출을 막을 수 있는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어가야지, 수술실을 자꾸 의사들의 비밀의 방으로 만들어 가면 다양한 문제점들을 잉태하고 확대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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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정현

의료계는 당연히 .... 안된다고 하겠지만 믿음을 주지못한 전문종사자인 의료계의 행태를 보아서는 의료계가 너무 하다는 생각이드네요 대리수술, 환자수면마취후 성범죄,모욕죄 이런 일련의 일들이 있었으니 환자모두는 대부분 동의할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설치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CCTV등을 이용 악용할 우려가 있어 의사에대한 어느정도 방어권을 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병원등은 병원에서 CCTV설치를 의무화하고 개인병원은 CCTV 설치비용을 지자체 또는 국가에서 일부 지원을 하는등의 필요성도 보입니다.

서키_서기정 정책플랫폼국
@허정현 감사합니다~ 의견 관련해서 설명 덧붙여드리면, 이번 법안 내용에 CCTV 설치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고, CCTV 열람 비용은 열람 요구자가 부담하도록 명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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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섭

환자이기 이전에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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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위원회

Cctv 설치는 의무화해야 합니다 예외규정과 열람권한에 대한 애우 보수적 입장을 담고 있어 반대할 명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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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위원회

매우가 애우로 오타가 되었네요 cctv는 수술실 외에 노유자시설인 노인요양원 요양병원 장애인 거주시설에도 의무설치하고 열람은 가족도 직원도 하지 못하나 상호합의하면 가능하고 아니면 수사기관만 하고 보관기간은 6개월로 하는 법도 만들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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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정리

소중한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론중재법 등으로 미뤄진 본회의가 오늘 열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의견주신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가 담긴 의료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상정되었습니다.

댓글로 적극적인 찬성의견을 보여주셨는데요. 다만, 보이지 않는 의견들도 파악하기 위해 투표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본회의 통과가 예상되어 추가 진행되지 않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

편집자
서키_서기정 정책플랫폼국
관련 뉴스 공유합니다 :) [중앙일보] 수술실 CCTV법 통과…환자·보호자 요청하면 수술 촬영해야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03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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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바란

제가 가볍게 메모장에 적어놓았던 글을 옮겨봅니다

최근 종영한 모범택시에도 나온 대사가 떠올랐다.

시신으로 발견된 왕수사관을 회상하는 장면에서

그는(왕수사관)

"저는 법이 좋습니다. 특히 무죄추정의 원칙. 백 명의 죄인을 놓치더라도 단 한 사람의 죄 없는 사람을 처벌하지 말라"

"그게 왜요?"

"인간적이잖아요. 단 한 사람이라도"

'열 사람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말라' 라는 말이 있다.

같은 대목에서 (극단적인 상황을 놓은 가정하에) 의사의 좀 더 과감한 처치로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부도덕한 처치로 인해 피해를 받은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수술실 cctv 설치를 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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