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 14가지 공약입니다


시대전환 대선 장애인공약(안)

작성자: 장애인위원회 위원장 서인환

1. 발달장애인 복지 국가책임제 도입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와 평생교육, 주거문제, 소득보전을 위한 연금, 직업재활 등을 국가가 종합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종합지원센터를 두고 가정의 부담이 아닌 국가의 책임제로 하여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제도임.

2. 장애인위원회 상설화와 대통력 직속 기관으로 승격

현재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정책결정에 회의를 하는 기구로, 총리 산하로 되어 있는데, 상설화하여 연구와 정책개발을 하고,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운영함. 현재 복지부 산하 한국장애인개발원을 대통령 직속 기구로 승격하고 정책에 대한 연구와 개발업무만 맡고 위원 구성을 전문가와 장애인 당사자로 구성하며, 시행 사업들은 관련 단체들에게 이양함.

3. 장애인권리협약 완전 비준

현재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을 선택의정서를 비준하지 않고 있으며, 본문 역시 장애인의 법적 권리는 유보하고 있음. 이를 완전 비준하고 이에 상충되는 법률들을 정비함.

4. 장애인기본법 제정

현재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등록절차와 인권침해 방지, 복지사업 서비스를 규정하고 있는데, 서비스 공급자 중심에서 장애인 소비자 중심의 권리보장으로 개편하여 법을 제정. 법안을 장애인 당사자와 전문가로 구성하여 입법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법안에 대한 준비를 하여 당사자 참여로 법안을 마련함.

5. 장애인 소득 보장 확대

현재 장애인연금을 장애정도와 소득 정도에 의해 지원하고 있으며 노인연금과 연동하여 금액을 지원하고 있음.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감안하여 부가급여를 확대하고 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인들의 소득을 일부 국가가 보전하여 최저임금 수준의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며, 장애인의 부양의무제를 탈피하여 무소득 장애인이나 소득이 낮은 장애인이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심사제도와 지원액을 정하도록 함.

6. 장애인 주거복지 확대

현재 노인 장애인 등의 주거복지법이 있으나 임대아파트의 3% 수준으로 탈북자, 편부모, 이주민 등 다양한 약자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를 10%로 늘리고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하여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제도를 마련함.

7. 장애인 평생교육권 보장

장애인이 평생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별로 안배한 평생교육관을 설치하여 직업, 학습,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인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고등교육을 지원하는 장학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함. 국립복지대학을 고등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섭박사 과정을 통해 전문가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함.

8. 탈시설 정책

현재 장애인 거부시설을 장기 요양시설과 공동주택 서비스로 개편하여 운영하고, 복지시설에 필요한 개편과 장애인 탈시설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 장애인이 전문 서비스를 제공받고 지역사회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함.

9. 장애인의 이동지원과 편의시설 보장

저상버스의 도입을 버스의 70% 이상 확보하여 운영하도록 하여 노인과 임산부, 장애인 등이 대중교통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바우처를 통한 이동지원을 위해 특별운송수단을 현재의 두 배로 늘림. 교통과 건축물의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무장애 인증제도를 확대하여 민간시설도 인증심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함.

10. 장애인 서비스 직접 지불제 도입

장애인이 필요한 복지 서비스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여 개인별 복지예산 총액제를 통해 현금으로 지급하여 각자가 선택권을 가지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활동지원 서비스 등 바우처를 활성화하고 장애인 감면헤택을 직접 지불제를 통해 국가가 지원하도록 유도함.

11. 장애인 복지 서비스 세분화와 당사자 요구 충족

현재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를 장애 정도, 장애 유형별로 특화하여 수어와 점자의 국어 인정과 지식에 대한 접근권과 인터넷 등의 프로그램과 기기의 접근권을 강화하여 장애인이 동등하게 이용 가능하도록 하며, 장애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여성, 중증 장애인들이 각자에 필요한 서비스를 개발하여 지원함.

12. 보조기기의 지원 확대

교육 대상자는 교육현장에서 필요한 보조기기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고용에서 필요한 보조기구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충분히 공급하며, 교육과 고용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복지 서비스로 보조기기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 노동, 복지 세 간게에서 보조기기를 공급받을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함.

13. 장애인 고용 환경 개선

현재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를 개편하여 국가기관의 용역을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하도록 전담하는 부서를 두고, 현재 생산물품 위주에서 용역 사업을 포함하도록 적극 개발함. 그리고 기업에서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의무고용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의 민간 3.1% 공공기관 3.4%를 임기내 5%로 인상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인공단이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여 장애인고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함.

14. 장애인 기본소득제 도입

장애인의 안정된 삶과 기본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기결정권 행사의 어려움을 가진 중증, 발달장애인들에게 권리보호관을 정하여 공무원 담당제(담당 공무원 장애인 50명 당 1인)를 실시한다. 그리고 장애인 개인별 소득과 기본 생활에 필요한 소득액 기준을 정하여 차액만큼 국가가 지원해주는 장애인 기본소득제를 실시한다. 주거, 의식, 의료, 사회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정하여 기준 모델을 전산화한다.

15. 장애인 개별화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발달장애인복지법에만 있는 장애인 개인별 복지 서비스 계획서 작성을 정 장애로 확대하여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복지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개별화되ᅟᅵᆫ 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서비스의 양이 부족하지 않도록 서비스 공급량을 확보한다.

장애인공약안.hwp 31.5 KB
다운로드
서키_서기정 정책플랫폼국

감사합니다 :)

잘 반영해, 공약제안 진행을 하겠습니다!

사진·파일

TIP 최대 크기 25M 파일을 20개까지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는 드래그해서 순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