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서비스 미등급 치매환자(경도인지장애판정자) 서비스 제공 방안

1. 제안 위원회 : 복지위원회

2. 제안 정책명 :

장기요양서비스 미등급 치매환자(경도인지장애판정자) 서비스 제공 방안

3. 정책내용

• 현황 및 문제점

치매관리법과 관련 서비스

시군구 치매안심센터가 65세 이상 노인을 전수를 대상으로 치매검사를 실시, 인지장애판정이 의심되면 병원의 CT나 MRI 촬영을 통하여 인지장애 또는 치매를 판정하고 주기적인 검사를 통하여 관리하고 있음.

장기요양보험법과 관련 서비스

의료인의 치매 판정을 받고 공단이나 지자체에 장기요양등급판정을 신청하여, 5등급(치매등급)부터 등급별 서비스유형(시설, 또는 재가)별 지원금에 따른 서비스를 받고 있음.

- 문제점

치매관리법상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와 병원의 진단을 받아 경도인지장애판정을 받았으나, 5등급 이상의 치매관련 등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존재

이들은 대체로 일상적으로는 자신의 삶을 혼자 영위할 수 있음. 문제는 경도인지장애판정과 관련 약물복용에 대한 우울감과 불안감이 커져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음

또한 우리나라의 치매관련 정보와 컨텐츠는 완전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을 위한 정보와 동영상으로, 가벼운 인자장애판정을 받은 사람들을 위한 정보, 서비스는 부재함.

인지장애에서 치매로 넘어가는 시간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 당사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유지하는데 관건이나, 현재 관련 서비스는 없는 실정임.

• 주요 정책적 질문

1) 치매에 이르지 않은 경도인지장애판정자를 위한 서비스 내용은 무엇인가?

2) 치매에 이르지 않은 경도인지장애판정자를 위한 서비스의 주체는 지자체인가 건강보험공단이 되어야 하는가?

• 주요 정책내용

1) 치매 문제는 공단보다는 지방자치단체, 지역경찰 등 지역사회의 보호(실종 방지 등)와 서비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과 장기요양기관보다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주체로 타당

2) 경도인지장애판정자를 위한 서비스

중앙치매센터의 당사자를 위한 컨텐츠 개발

혼자 살거나 또는 이정 소득이하의 경도인지장애판정을 받았으나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지 않는 대상을 중심으로 지자체의 서비스 제공

서비스 내용으로는 뇌자극, 적정 영양/섭생, 적당 운동, 정서적 교감, 위생을 모니터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복지 자원과 서비스 연계

• 기대효과

- 경도인지장애에서 치매로의 진행을 늦춤으로써 당사자와 가족 삶의 질 유지

- 운동요법/치료사, 영양사, 상담사 등 치매 관련 서비스 일자리 창출

- 서비스를 통해 등급판정이 늦추어짐으로써 간접적으로 장기요양보험 재원 지출 예방

4. 개선방안 (입법 방향과 내용):

- 법 안 명 :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내용: 제12조의 3 신설

제12조의3(경도인지장애판정 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치매환자 당사자를 위한 서비스를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_시대전환__제2회_정책경연의_장_복지위제안서_장기요양보험사각지대.hwp 8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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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설명참고자료__사회복지위원회_경도인지장애판정.pdf 28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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