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9일(화) 여야가 정개특위 구성에 합의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관련 법안 개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관련하여 정의당에서는 이은주 의원님이 공직선거법 등 총 8개의 선거관련법안에 대하여 공동발의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8개 법안에 저희 시대전환을 비롯한 군소정당에게 불리한 조항이 있는지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8개 법안요지와 법안 원문 8개 공유합니다. (*첨부 파일 참고) 시대전환 친구들의 열띤 토론을 부탁드립니다.
🙌🏻 참고기사 :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77296
_시대전환__첨부자료_20211110.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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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도의원 선거구 유지' 논의 시작
국회에서 농촌지역 광역의원 선거구 유지와 피선거권 연령 완전 철폐 또는 하향 여부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구성은...
경남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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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주요내용 중
1.공직선거법
- 민주당,국민의힘의 양당 기득권을 깨기위해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선거에도 연동형비례득표제를 도입하여 소수정당이 원내로 진입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예) 서울시의회 정원이 100명일 경우(지역 90명,비례 10명)
A정당 득표율 40%,B정당 득표율 40%
C정당 득표율 10%,D정당 득표율 5%,E정당 득표율 5% 가정할 경우
- 현 제도하에서는 A,B정당이 지역 및 비례의원을 전부다 가져가는 제도임
- 연동형 비례제도가 도입되면 A,B정당이 지역에서 45명 당선되었을 때는 40%이상이 지역에서 당선되어 정당득표율보다 의원 숫자가 많아서 비례후보 배정이 안되고 나머지 C,D,E 정당에 각각 비례의원이 배정되어서 소수정당에 유리한 제도입니다
2.정당법
- 현재 국회의원 선거구가 253개가 있습니다만, 현역의원(비례포함)만이 지역에 후원회를 등록 후원금을 1년에 1억5천만원(동시선거가 있는 해는 3억)까지 후원금을 모아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어서 현역의원이 아닌 사람은 정치활동을 거의 못하게 됨.현역의원이 유리한 제도임
- 지역위원회 지역당이 부활된다면 현역 국회의원이 아니더라도 후원금을 받아서 재정확충을 통해서 지역에서 정치활동을 할 수 있어 현역 국회의원이 아닌 지역위원장이나 소수정당의 지역위원장은 그 당의 정책및 본인의 정치 활동을 조금이라도 더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있을 것 같습니다
3.정치자금법
- 현재 정당보조금 지급은 매월 분기별(3개월)단위로 100억중 50억은 원내교섭단체(20명 이상 국회의원) 민주당.국민의 힘이 각각 25억씩 가져가고 나머지 25억중 현역의원이 아니더라도 2%이상 득표한 정당,5인 이하 국회의원의 정당에 배분하고 나머지는 의원 숫자별로 배분되는 상황임
- 분기별 정당보조금 수령액 민주당(52억5천만원),국힘(46억3천만원),정의당(7억6천만원),국민의당(3억4천만원),열린민주(3억2천만원),기본소득당(8백만원)시대전환(4백만원),민생당(2억3천만원)
- 현재 정당보조금은 원내교섭단체(20명이상 국회의원)에 매우 유리하게 되어 있는 현실임
- 정치자금법을 2%이상 득표한 정당에서 100억 중 20억을 균등하게 배분하고 정당득표율에 따라서 80억을 배분한다면 소수정당의 재정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시대전환이 기본적으로 2억5천만원 이상 받을 수있음)
두려움 없이 의견을 내야 하는데, 참 주저하게 됩니다.
먼저 형채님의 친절한 안내에 감사드립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님의 입법의도가 형채님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면(안타깝게도 주어진 자료는 제가 머리가 나쁜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잘 안되네요. ㅠ.ㅠ), 기득권 양당정치의 구도를 다소나마 깨기 위한 바람직한 방향의 법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한가지 고민되는 부분이, 물론 정훈님처럼 비례대표로 선출 되시고도 뛰어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많은 유권자들이 '비례=한심한, 무능한, 쓸데업는' 등등의 편견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나 정의당 비례의원들이 민생보다는 퍼포먼스 위주의 액션을 많이 취해서 이런 비난을 많이 받고 있는데, 자칫 정의당 주도로 비례를 늘리자는 법안이 나오면, 이것 자체가 '기득권'이라는 인식도 가능해서, 불필요한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우려가 살짝 듭니다.
당내에서 활동열심히 하시는 분들 중에도 비례대표 노리고(?ㅎㅎ)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좀 더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요약을 하자면,
전체 방향에는 동의
해당 법안 = '양당정치를 깨는 법안'이 아니라 '비례대표 늘리는 법안' 으로 유권자들에게 인식될까에 대한 우려.
특히나 비례대표 관련 일반 유권자들의 비난의 표적이 되고 있는 정의당발 법안이라 좀 더 우려.
혹시... 비례대표를 늘리지 않고 양당구도를 깰 수 있는 다른 선거제도가 있을지요?? (이건 정말 몰라서 궁금해서 여쭙는 것입니다. 가르침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