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정책경연의장(2021년 4분기) 정책제안서 제출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시를 읽기 전 잠깐🤚 참고해주세요

  • 3번 정책내용 중 '주요 정책적 질문'과 4번 '개선방안'은 필수항목이 아닌 '선택항목'입니다.

  • 선택항목은 꼭 채우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 살갗에 닿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생활인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거나 어려운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 정책플랫폼국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이번 분기에는 '정책제안서 설명회'를 통해, 제안서의 문제의식을 충분히 서로 이해하고, 더 나은 개선방안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제안 위원회 : 000위원회

2. 제안 정책명 : 파출부 등 가사서비스 제공자도 근로자로 인정

3. 정책내용

• 현황 및 문제점

파출부 등으로 대표되는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노동자로서의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붙임 : 근거할 수 있는 통계자료 등)

• 주요 정책적 질문(선택항목)

1) 가정 내에서 가구주와 가사서비스 제공자를 어떻게 사용자와 근로자로 정의할 것인가?

2) 기존의 인력시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 주요 정책내용 : 정책대상 및 개선점

1)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 도입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근로자와 계약을 맺고, 서비스(용역)를 가사서비스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인증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고용주 책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설정한다.

2) 기존 시장을 인정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가사서비스 구매권’ 발행하여, 일정한 시장을 형성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양성화'를 의도한다.

• 기대효과

1) 가사서비스 제공자가 근로자로 보호받는다.

2) 4대 보험 사각지대가 해소된다.

3) 해당 서비스 질이 향상될 수 있다.

4) 세원이 확보된다.

4. 개선방안(선택항목)

- 제정법 : 제공기관에 대한 인증제 도입이 핵심인 법률안을 제정한다.

예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 부연설명 : 가사근로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방식이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하여 특수형태근로자(특고)처럼 특례규정 형식으로 갈 수도 있지만, 인증제와 가사서비스구매권 발행 등 절차 규정 등이 필요해 제정법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