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2조는 보통교부금의 배분기준, 배분내용, 배분금액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있으나, 특별교부금의 경우 '22년 기준 1조 8천억 원에 달하나 별도의 보고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필요하여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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