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2조는 보통교부금의 배분기준, 배분내용, 배분금액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있으나, 특별교부금의 경우 '22년 기준 1조 8천억 원에 달하나 별도의 보고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필요하여 제안함.
교육위원회, 매번 참여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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